나홀로
나홀로 등기_상속(협의분할)
등기신청(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일반 _ 생활법령정보 체크 포인트 법정상속인을 먼저 파악 후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전제 법정상속인 중 연락두절이 있거나, 일부가 분할협의에 합의하지 않으면 법정상속등기는 가능 가정법원에 실종선고심판청구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고려할 수도 있음 법정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특별대리인 선임절차를 선행해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유언공증, 유언대용신탁 등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