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재건축 심층 투자 진단
매매·상속·공유·다물건 소유 통합 분석 (세부내용 체크. 참고용)
1. 취득 원인 및 시기
2. 사업 방식 및 단계
※ 이미 진행된 단계 이후에 취득하면 현금청산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 소유 형태 및 물건 특성
4. 매도자(전 주인) 예외 요건
※ 매매/증여인 경우에만 체크하세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관련없음)
💡 현금청산 예외 사유 (입주권 부여 기준)
상속: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나 사업 단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조합원 지위가 승계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포괄승계)
이혼: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 역시 조합원 지위가 승계됩니다. (단, 위장 이혼 등은 제외)
투기과열지구라 하더라도 매도인(파는 사람)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매수인은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자일 것
- 소유 기간 10년 이상
- 거주 기간 5년 이상 (주민등록표 기준)
- ※ 공동명의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위 요건을 충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경매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매 신청권자가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은행 등)'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위 양도가 허용됩니다.
※ 개인 간의 채무(사채 등)나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는 예외 인정이 안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근무, 생업, 질병 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해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는 경우 (단, 수도권 안에서의 이동은 인정 안 됨)
-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 가는 경우
투기과열지구라도 사업이 너무 안 가서 묶여있는 사람들의 재산권을 위해 풀어주는 경우입니다.
- 조합설립 후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자만)
-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경우 (3년 이상 보유자만)
- 착공 후 3년 이상 준공되지 못한 경우 (3년 이상 보유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