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_주택 수 산정
1. 세대별 산정 기준 (합산 원칙)
- 합산: 본인 + 배우자(무조건) + 미혼 30세 미만 자녀
- 별도 인정:
① 미혼 30세 미만이면서 월 소득 90만원↑ (중위 40%)
② 65세 이상 부모 동거봉양 합가 (부모/자녀 각각 별도)
2. 주택 수 제외 (특례)
- 1억 이하: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단, 정비구역은 포함)
- 24.1.10 대책:
① 소형 신축/기축 (전용60㎡↓, 6억/지방3억↓, 비아파트)
② 지방 미분양 아파트 (전용85㎡↓, 6억↓, 준공후 미분양) - 상속: 5년 이내 무조건 제외 (5년 후엔 주된 상속인 포함)
- 20.8.12 전 취득한 입주권/분양권/오피스텔은 제외
- 중과제외주택 가정어린이집, 사원임대주택 등은 별도로 확인 꼭~
* 매매/분양은 잔금일, 상속은 사망일 기준
📋 세대 보유 자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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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결정 기준
보유 주택 수
0채
💡 해석 가이드:
• 위 숫자는 다른 주택을 살 때 적용되는 '기존 주택 수'입니다.
• [24.1.10 대책]에 해당하는 주택 및 미분양 아파트는 위 카운트에서 제외되며, 해당 주택 자체를 취득할 때도 중과세율 없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 위 숫자는 다른 주택을 살 때 적용되는 '기존 주택 수'입니다.
• [24.1.10 대책]에 해당하는 주택 및 미분양 아파트는 위 카운트에서 제외되며, 해당 주택 자체를 취득할 때도 중과세율 없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