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이메일 *1세대 포함 확인 (동일 세대원인지 체크합니다)주택취득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주택취득자의 배우자,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1세대.주택취득자가 30세 미만 미혼인 경우 그 부모가 세대분리되었어도 1세대.별도세대 인정 : 소득있는 30세 미만 자녀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어야 하고, 계속적 반복적 소득으로서, 과거 1년 동안 소득으로 판단. 단, 기준금액 미달 시는 2년소득 기준.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각각 별도세대로 본다.기타 : 1세대에 포함됨으로 판단되면, 그 세대구성원이 가진 주택수를 합산.그 밖에 위와 관련된 세금(등록면허세)가 궁금하다.세대별 주택 수 산정 (1세대에 포함된 주택 수를 합산합니다)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를 합산한다.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해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동일세대 내 공동소유(부부가 1주택을 공유)하면 세대가 1개 소유로 산정한다.동일세대가 아닌 자와 공유지분으로 소유시는 각자 1주택으로 산정한다.상속인들이 공동상속으로 공유하는 경우 사망일부터 5년 내이면 주택 수에서 제외.위 사망일로부터 5년 지났으면, 최대지분자 > 상속주택 거주자 >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입주권, 분양권은 가격불문 포함. 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 1억 초과 & 2020.08.12. 이후 취득만 포함.상속받은 분양권,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5년 이내라도 주택 포함.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취득도 중과적용, 보유주택 수에도 포함한다.중과제외 주택(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오피스텔 및 가정어린이집, 농어촌주택, 대물미분양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 제외.* 중과제외 주택은 세부규정을 자세히 확인바랍니다.일시적 2주택 표준세율 적용요건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종전주택 등)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신규주택.신규주택(종전주택등이 입주권 분양권인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종전주택 등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1년 이내 에 종전주택 처분지방세법시행령 28조의5, 36조의3 참조...상담문의 내용 *Subm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