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간편 계산기

ℹ️ 주택 수 산정 기준 및 포함/제외 대상 상세 보기 (클릭)
1. 주택수 산정 기본 원칙
  •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특정 조건) 합산
  •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포함
  • 동일 세대 내 공동 소유는 1주택으로 산정
2. 1세대 범위
  • 본인 및 배우자(분리 세대여도 포함),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 포함
  • 예외: 30세 미만이라도 중위소득 40% 이상 독립 생계 시 별도 세대 인정 가능
  • 65세 이상 부모 동거 봉양 시 합가해도 별도 세대로 보는 특례 존재 가능성 확인 필요
3. 주택수 포함 대상
  • 모든 주택 (공유지분, 부속토지 포함)
  •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분양계약일 기준)
  • 주거용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1억 초과, 2020.8.12 이후 취득분 등)
4. 주택수 제외 대상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 (단, 정비구역 등 제외)
  •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등 법령상 요건 충족 주택
  • 오피스텔 분양권 자체는 주택 수 미포함

*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정확한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된 주택 수: 0
부동산 유형:
지역 구분:
채권매입액: 0원
채권할인금: 0원
취득세: 0원
지방교육세: 0원
농어촌특별세: 0원
총 납부세액: 0원

계산 내역

* 간소화된 취득세 계산이며, 실제 세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중과세, 감면, 다주택자 판단(주택 수 포함 등)등이 실제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증여중과세는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증여 등 예외사항이 존재**하며, 세부요건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
* 정확한 세금정보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