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산가치보장 원칙
- 정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총 금액은 채무자의 재산을 파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총액(즉, 채무자의 ‘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 목적: 채권자 보호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들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개인회생에 동의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채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 적용 방법
- 청산가치 산정: 개인회생 신청 시점 현재 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등)을 금전적으로 평가하고, 여기에서 압류금지채권 등 법으로 정해진 면제재산 또는 채무자의 생활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재산(예: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제외한 가치를 산정합니다. 이 가치가 바로 ‘청산가치’입니다.
- 변제금액과의 비교: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3년(또는 5년)간 변제하게 될 총 변제예정액이 이 산정된 청산가치보다 반드시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나. 가용소득 전부 변제 원칙
- 정의: 채무자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소득을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
- 목적: 채무자의 성실한 변제를 유도하고, 채권자에게 최대한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적용 방법: 매월 발생하는 소득에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최저 생계비(본인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변동)를 공제한 금액이 매월 변제금으로 산정됩니다.
다. 채무자 재산권 보장 원칙
- 정의: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당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목적: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이는 위에 설명된 청산가치보장 원칙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재산의 은닉, 훼손, 부당 처분 : 본인 재산을 숨기거나 소각 또는 타인 명의로 변경, 헐값 매각
허위 채권·채무 증대 : 허위로 채무를 늘리거나, 재산 상태를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사행 행위로 인한 과도한 채무 : 도박, 사행성 소비, 향락 등으로 현저히 재산이 감소하거나 과대채무 부담
불리한 조건의 자산 처분 : 신용거래 등 취득한 상품을 정상가보다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
편파변제 : 파산원인사실이 있었음을 알면서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 담보 등의 특별 이익을 제공
파산·회생 절차 위반 : 법원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심문·조사 절차에 불성실, 출석·자료 제출 거부
면책 유예기간 내 반복 신청 : 이전 개인회생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 개인파산 면책확정일로부터 7년 이내에 다시 신청한 경우
개인회생 진단해 보기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주요 항목들을 개략적으로 계산해 참고용으로만 사용바랍니다.
1. 채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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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 채무
담보부채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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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채권 2 (없는 경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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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등 우선변제권(채무자가 임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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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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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총계 결과
2.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 산정
*원칙 : 압류금지재산은 청산가치에서 제외. 배우자 명의의 재산(보증금 등)은 공유추정 1/2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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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 결과
3. 수입 지출 및 가용소득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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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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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공제 (추가비용은 조건이 맞아야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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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및 가용소득 산정 결과
4. 변제계획 추정
[개인회생채무액 > 변제예정액(현재가치) > 청산가치] 조건이 만족되도록 가용소득 등을 조정하여 계산해보세요.
위 조건을 위해 일부 부동산의 처분, 비용공제 추가 등 세부사항은 전문가인 법무사 등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