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산가치보장 원칙 

  • 정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총 금액은 채무자의 재산을 파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총액(즉, 채무자의 ‘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 목적: 채권자 보호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들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개인회생에 동의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채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 적용 방법
    • 청산가치 산정: 개인회생 신청 시점 현재 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등)을 금전적으로 평가하고, 여기에서 압류금지채권 등 법으로 정해진 면제재산 또는 채무자의 생활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재산(예: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제외한 가치를 산정합니다. 이 가치가 바로 ‘청산가치’입니다.
    • 변제금액과의 비교: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3년(또는 5년)간 변제하게 될 총 변제예정액이 이 산정된 청산가치보다 반드시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나. 가용소득 전부 변제 원칙
  • 정의: 채무자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소득을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
  • 목적: 채무자의 성실한 변제를 유도하고, 채권자에게 최대한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적용 방법: 매월 발생하는 소득에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최저 생계비(본인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변동)를 공제한 금액이 매월 변제금으로 산정됩니다.
다. 채무자 재산권 보장 원칙
  • 정의: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당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목적: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이는 위에 설명된 청산가치보장 원칙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진단 계산기

개인회생 진단해 보기

1
채무 산정
2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
3
수입/지출/가용소득
4
변제계획 추정

1. 채무 산정

보유중인 부동산의 KB시세, 실거래가 또는 공시가격의 130%를 적용합니다. 정확한 시세 파악이 중요합니다.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체납액과 최근 3개월 임금/3년치 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담보부 채무

담보부채권 1

현 시점의 대출원금과 미납이자의 합계액(부채증명서).

등기부등본(을구)에 기재된 근저당권설정 최고액 기재.

담보부채권 2 (없는 경우 0)

임차인 등 우선변제권(채무자가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전액입니다. 대항력(전입신고+점유)과 확정일자가 있어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 등의 채권최고액 합계입니다.

일반 채무

신용대출, 카드론, 미납 카드대금, 보증채무 등 담보가 없는 모든 채무의 원금과 이자 합계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의 이자, 벌금, 과태료, 추징금 등입니다. 이는 우선권이나 일반 채권보다 나중에 변제됩니다.

채무 총계 결과

2.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 산정

*원칙 : 압류금지재산은 청산가치에서 제외. 배우자 명의의 재산(보증금 등)은 공유추정 1/2 가산.

시가에서 담보채무(근저당 채권최고액 또는 실제 피담보채무액)를 공제한 잔존가치입니다. 시세곤란한 토지는 공시지가의 130%.

보유한 모든 예금 잔액 합계에서 압류금지채권(개인별 185만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임차보증금에서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 과밀억제 4800만원 등)을 공제한 금액. 배우자 명의 시 1/2만 반영합니다.

예상 해약환급금 총액에서 150만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약관대출이 있다면 이를 뺀 잔액 기준입니다.

현재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1/2을 반영합니다. (퇴직연금은 압류금지법에 따라 전액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시세(SK엔카 등)에서 할부 잔액 등 담보채무를 공제한 가치입니다.

법원에 면제재산 신청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6개월간 생계비 등). 통상 위 항목들에서 이미 공제된 경우 0으로 둡니다.

청산가치 결과

3. 수입 지출 및 가용소득 산정

최근 1년간의 소득에서 세금, 4대보험 등을 공제한 월평균 실수령액입니다. 정기 상여금도 포함하여 월할 계산합니다.

본인 포함. 소득 없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 (2025년 1인 생계비 약 143만원, 2인 240만원 등)

배우자의 월평균 실수령액입니다. 배우자 소득이 높으면 부양가족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출공제 (추가비용은 조건이 맞아야 인정됨)

법정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를 초과하는 월세 등. 서울 기준 일정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공교육비, 특수교육비 등. 일반적인 사교육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만성질환 등)이 있는 경우 증빙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 및 가용소득 산정 결과

4. 변제계획 추정

[개인회생채무액 > 변제예정액(현재가치) > 청산가치] 조건이 만족되도록 가용소득 등을 조정하여 계산해보세요.

위 조건을 위해 일부 부동산의 처분, 비용공제 추가 등 세부사항은 전문가인 법무사 등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변제예정액 추정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