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산가치보장 원칙 

  • 정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총 금액은 채무자의 재산을 파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총액(즉, 채무자의 ‘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 목적: 채권자 보호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들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개인회생에 동의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채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 적용 방법
    • 청산가치 산정: 개인회생 신청 시점 현재 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등)을 금전적으로 평가하고, 여기에서 압류금지채권 등 법으로 정해진 면제재산 또는 채무자의 생활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재산(예: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제외한 가치를 산정합니다. 이 가치가 바로 ‘청산가치’입니다.
    • 변제금액과의 비교: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3년(또는 5년)간 변제하게 될 총 변제예정액이 이 산정된 청산가치보다 반드시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나. 가용소득 전부 변제 원칙
  • 정의: 채무자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소득을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
  • 목적: 채무자의 성실한 변제를 유도하고, 채권자에게 최대한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적용 방법: 매월 발생하는 소득에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최저 생계비(본인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변동)를 공제한 금액이 매월 변제금으로 산정됩니다.
다. 채무자 재산권 보장 원칙
  • 정의: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당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목적: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이는 위에 설명된 청산가치보장 원칙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재산의 은닉, 훼손, 부당 처분 : 본인 재산을 숨기거나 소각 또는 타인 명의로 변경, 헐값 매각

허위 채권·채무 증대 : 허위로 채무를 늘리거나, 재산 상태를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사행 행위로 인한 과도한 채무 : 도박, 사행성 소비, 향락 등으로 현저히 재산이 감소하거나 과대채무 부담

불리한 조건의 자산 처분 : 신용거래 등 취득한 상품을 정상가보다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

편파변제 : 파산원인사실이 있었음을 알면서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 담보 등의 특별 이익을 제공

파산·회생 절차 위반 : 법원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심문·조사 절차에 불성실, 출석·자료 제출 거부

면책 유예기간 내 반복 신청 : 이전 개인회생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 개인파산 면책확정일로부터 7년 이내에 다시 신청한 경우

개인회생 진단 계산기

개인회생 진단해 보기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주요 항목들을 개략적으로 계산해 참고용으로만 사용바랍니다.

1. 채무 산정

담보부 채무

담보부채권 1

담보부채권 2 (없는 경우 0)

임차인 등 우선변제권(채무자가 임대인 경우)

일반 채무

채무 총계 결과

2.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 산정

*원칙 : 압류금지재산은 청산가치에서 제외. 배우자 명의의 재산(보증금 등)은 공유추정 1/2 가산.

청산가치 결과

3. 수입 지출 및 가용소득 산정

지출공제 (추가비용은 조건이 맞아야 인정됨)

수입 및 가용소득 산정 결과

4. 변제계획 추정

[개인회생채무액 > 변제예정액(현재가치) > 청산가치] 조건이 만족되도록 가용소득 등을 조정하여 계산해보세요.

위 조건을 위해 일부 부동산의 처분, 비용공제 추가 등 세부사항은 전문가인 법무사 등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변제예정액 추정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