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거래 세금
시가 대비 저가 매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법상 문제(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간접 고려해봅니다.
**매도인(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 : 시가의 5% 또는 차액 3억 원 초과
**매수인(증여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 : 시가의 30% 또는 차액 3억 원 초과
실제 세금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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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0 원
매수인 증여세 기준 (시가의 30%): 0 원
매도인 양도세 기준 (시가의 5%): 0 원
공통 부당행위 기준 금액: 300,000,000 원
매수인 증여세 부당행위 해당 여부: 해당 없음
매도인 양도세 부당행위 해당 여부: 해당 없음
매도인 (양도소득세 관련)
양도세 매도가액: 0 원
양도차익: 0 원
예상 양도소득세: 0 원 기본 세율을 적용. 중과세, 비과세 등은 고려하지 않음.
0 원
매수인 (증여세 관련)
증여 이익 (과세대상): 0 원
예상 증여세: 0 원
매수인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 과세표준: 0 원